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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약정할인 정보

기업회계 2008. 4. 3.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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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폰보조금 제도가 사라지고, 휴대폰 약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존 보조금제도에서는 보통 3개월 or 6개월의 단기간의 약정을 조건으로 일종의 리베이트를 활용
대리점에서 저렴하게 사용자에게 휴대폰을 팔 수 있었다.

일명, 버스폰이라고 불리우며, 버스를 타는 값, 1000원에 휴대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신제품도 나름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약정할인제도로 제도가 바뀌면서, 현재 시장은 얼어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각 통신사에서 내놓은 약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SKT의 경우에는 1년 약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려하고 있고,
KTF의 경우에는 2년 약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려하고 있고,
LGT의 경우에는 무약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려하고 있다.

따라서, 번호이동을 적절히 이용하여,
신제품의 새 휴대폰을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사용하던 기변족들에게는
1년 or 3년의 약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약정할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약정을 길게 잡고, 햅틱이나 프라다폰과 같은 고가의 신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꺼라고 생각한다면, 현재로써는 부정적이다.

통신사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을 꺼리고 있고,
본격적으로 약정할인제도가 도입된 4/1 일 정책을 참고하자면,
보조금할인제도에서 공짜폰으로 살수 잇었던 폰들의 가격도 10만원 선을 유지하는 등
시장을 썩 좋지 못한 상황이다.

당분간은 폰을 사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좋을것이라 생각한다.
약정할인제도 또한 자리를 잡게 되면, 통신사의 리베이트가 범람할 것이라 예상되고,
결국 버스폰은 다시 또 등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