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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약금3 그것은 무엇인가? (부제:통신사의 꼼수)

기업회계 2012. 11. 6. 15:47

11월 1일부로 SKT에서 위약금3를 적용하는 새로운 요금체계를 시작했다.

기존에 위약금 제도에서, 추가적으로 위약금2를 적용하여,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기간내에 해지시에

잔여약정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약금을 부과하던 것과는 별도로

위약금3라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여, 소비자를 점점 더 호갱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위약금3의 도입배경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는 블랙리스트제도를 도입한다.

블랙리스트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존에 통신사를 통해서만 기기가 유통되는 시장을 넘어서서, 기기만 있다면,

고객이 통신사에서 유심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경우 통신사에서는 자사를 통해서 구매한 고객과는 차별하여 할인헤택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SKT의 경우

통신사를 통해서 올인원54 요금제를 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스페셜할인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19,250원의 금액을 할인을 해주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제도에 따라서 기기를 별도구매 후에 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할인을 받을수 없었다.

 

이런 차별을 막기 위해서 방통위에서는 통신사에 같은 할인을 받을수 있도록 요청했고,

통신사에서는 그래서 만든게 위약금3 이다.

위약금3는 내가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약정기간내에 해지하면 도로 토해내는 제도로,

원래는 블랙리스트제도에 따라 가입하는 고객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SKT는 1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번호이동가입자, 보상기변가입자에게도

같은 위약금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위약금3의 도입취지는 실사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갈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24개월 내에 해지하지 않으면 납부하는 금액이 없다는 논리로 실사용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실제로 실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일까?

폰테커라고 불리우는 리베이트를 이익보는 집단을 막기위한 제도일까?

 

 

 

위의 표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24개월 약정으로 LTE62요금제로 SKT에 가입하여 사용하는 도중,

1년을 사용하고 기기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보자.

1년을 사용하는 사람이 폰테커? 누가봐도 실사용자다.

1년을 사용하던 사람의 기기가 어느날 갑자기 보드고장으로 망가졌다.

제조사의 as기간은 1년이다. as기간이 만료되어 유상으로 수리해야한다.

그럼 사용자는 선택을 해야 한다. 기기를 새로 사던지, 아니면 보드수리를 받아서 사용하던지.

보드수리비용은 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15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

그럼 새로 살까? 새로 사기 위해서 기존의 약정기간을 깨야하는데, 그럼 위약금으로 내는 돈은 153,600원.

 

위약금3가 없던 시절이었다면, 그 위약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실사용 하던 사람이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하는 제도. 그것이 위약금3 제도이다.

 

폰테커를 막겠다고?

폰테커는 위약금 만큼 중고기기값에 포함해서 받으면 그만이다.

 

결국 피해는 일반 실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구조이다.

 

어떻게든 국민의 돈을 빨아먹겠다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시장점유율 51.3%의 과점을 하고 있는 SKT의 생각이다.

또한 이 요금제도를 승인해준 방통위는 과연 국가기관인가? 아니면 업체기간인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SKT는 11월 1일부터 위약금3를 시행했다.

KT와 U+도 12월부터 위약금3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 상태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니 국민들이 호구가 되고, 호갱님이 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