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로 SKT에서 위약금3를 적용하는 새로운 요금체계를 시작했다. 기존에 위약금 제도에서, 추가적으로 위약금2를 적용하여,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기간내에 해지시에 잔여약정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약금을 부과하던 것과는 별도로 위약금3라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여, 소비자를 점점 더 호갱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위약금3의 도입배경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는 블랙리스트제도를 도입한다. 블랙리스트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존에 통신사를 통해서만 기기가 유통되는 시장을 넘어서서, 기기만 있다면, 고객이 통신사에서 유심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경우 통신사에서는 자사를 통해서 구매한 고객과는 차별하여 할인헤택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S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