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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반환금제도, 위약3의 도입과정을 아시나요?

기업회계 2013. 4. 17. 21:36

위약3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위약3는 할인반환금제도로, 요금할인을 해준 것을 위약금으로 해서,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면 해당 위약금을 반환하게 한다는 제도 입니다.

이게 겁나 웃긴게 뭐냐면, 요금할인이라는 개념자체가 어이가 없거든요.

34,000원짜리 요금제를 보통 7천원의 요금할인을 해주죠.
이건 애초에 34,000원짜리 요금제가 아닌거에요. 이건 27,000원짜리 요금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34,000-7,000)원짜리라고 하고 파는겁니다.

이렇게 팔면 좋은 점이, 오프에서 폰팔이들이 사기치기 좋다는 거에요.
7,000원X24개월 = 168.000 이니까,
할부원금 168,000원짜리 핸드폰을 팔면서 폰팔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호갱님, 34요금제 쓰시면 공짜폰이에요."
요금이 할인되는 건데, 마치 기기값이 할인되는 것 처럼 팔고 있는 겁니다.

 

 

모든 판매점, 대리점에서 저렇게 공짜라고 팔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국민이 공짜폰을 쓰는 세상이 된거죠.
매달 고지서에 기기값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2년만 쓰면 공짜라고 철썩같이 밑으면서 폰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도 소비자는 어쩔수 없이 가까운 판매점이나, 대리점에가서 사야만 하는 이유에는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가 이상한 것에서 온다고 방통위는 판단을 합니다.

기존에 모든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서만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사에 기기식별번호인 IMEI등록번호가 등록된 일명 '화이트리스트'제도라는 명목하에 모든 유통이 통신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단말기 불법유통, 대포폰 등의 범죄를 막는다는 개소리와 분실시 관리가 쉽다는 논리등을 내세우면서
모든 단말기 유통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판매자가 정상적인 판매로 기기를 사게되면, 즉 통신사의 독점구조를 깨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방통위 분들은 생각하고, 블랙리스트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통신사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나죠.

단말기 유통에서 오는 이익과, 제조사와의 사이에서 절대적인 갑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점들이 사라지니까요.

통신사와 제조사의 힘싸움에서 통신사가 얼마나 쎘냐고 하면,

피쳐폰시절에는 제조사에서 아무리 좋은 스펙으로 폰을 만들어도,

통신사에서 블루투스 기능 빼라고 하면 제조사에서 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가보급형 단말기 만들라고 하면, 부랴부랴 저가형 단말기 제조해서 공급하기도 했구요.
그렇게 하니 통신사에서는 꼼수를 부립니다. 블랙리스트 단말기로 개통을 하는 경우에는 통신비할인을 안해주겠다는 논리입니다.

방통위는 당황하며 이야기 합니다. 통신사들에서 블랙리스트 단말기로 신규가입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유저들과 같은 할인을 해주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랬더니, 통신사에서 약정할인반환금제도, 즉 위약3를 도입합니다.

블랙리스트제도 도입과 함께, 본인의 통신사를 통해서 사지 않은 사람에게 도입을 위해서 만든 위약금제도 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그걸 자신들의 통신사 유통망을 통해서 가입하는 유저들에게도 확대적용시킵니다.
그걸 방통위는 해당 요금제를 허가해줍니다.

이게 방통위가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블랙리스트제도 도입의 나비효과 결과물 위약3 입니다 -ㅁ- ㅎㅎㅎㅎㅎㅎㅎㅎㅎ

핸드폰 가격을 'OO요금제 쓰면 공짜'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은 폰이 고장나거나 분실하면 무조건 중고폰 구해서 2년 채우세요.
예전처럼 한 18개월 정도 쓰다가 고장나서 그냥 가까운 판매점이나 대리점 가서 폰 개통하면,
물론 공짜폰이겠지만, '62요금제 공짜폰'이 '72요금제 공짜폰'이 되어 있고,
24개월 약정이 36개월이 되어 있는 마법의 공짜폰이 되어 있을껍니다.

보통 62요금제로 18개월쓰다가 고장이나 분실 등으로 해지나 재구입하는 경우 위약금이
SKT 기준 171,200원 입니다.